[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기준] 신호 상황별 운전 요령, 위반시 벌점 범칙금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며 단속 기준과 범칙금 부과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서, 기존처럼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인식은 이제 위험한 오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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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일시정지 |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멈춰야 하고, 언제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려 하는데요.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과 벌점·범칙금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와 일시정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교차로 통행방법은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은 교차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2. 반드시 멈춰야 하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진입하려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 의사 없어도 정지)
- 비보호 우회전 시 좌측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 모서리 우회전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접근 중일 때
📌 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
- 벌점: 10점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단속 방식: 무인단속카메라, 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3. 신호별 우회전 일시정지 예시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 정지 후 보행자 전부 건넌 뒤 서행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신호 적색: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 접근 시 정지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 보행자 접근 없을 때 우회전 가능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근 시 반드시 정지
📌 실수 많은 사례와 주의사항
- 바퀴가 멈추지 않으면 일시정지 아님 → 단속 가능
- 보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접근 중이면 위반
- 정차와 정지는 다름 (0km/h 유지해야 정지)
- 일시정지는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4. 안전한 우회전 요령 5가지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완전 정지
- 좌우 보행자 유무를 재차 확인
- 운전 중 스마트폰·내비게이션 사용 금지
- 보행자 시선이 교차로 향할 경우 정지
- 비보호 우회전이라도 보행자 우선 원칙 지키기
5. '잠깐 멈춤'이 모두를 지킵니다
도로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단 몇 초간의 정지로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무인카메라 판독 강화 등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모든 교차로에서 정지 후 서행 우회전이 새로운 기본 운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2023년 1월 개정)
- 경찰청 보행자 보호 단속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 국민제보' 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