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기준] 신호 상황별 운전 요령, 위반시 벌점 범칙금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며 단속 기준과 범칙금 부과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서, 기존처럼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인식은 이제 위험한 오해가 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시 일시정지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멈춰야 하고, 언제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려 하는데요.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과 벌점·범칙금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와 일시정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교차로 통행방법은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은 교차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2. 반드시 멈춰야 하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진입하려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 의사 없어도 정지)
  • 비보호 우회전 시 좌측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 모서리 우회전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접근 중일 때


📌 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

  • 벌점: 10점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단속 방식: 무인단속카메라, 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3. 신호별 우회전 일시정지 예시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 정지 후 보행자 전부 건넌 뒤 서행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신호 적색: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 접근 시 정지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 보행자 접근 없을 때 우회전 가능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근 시 반드시 정지

📌 실수 많은 사례와 주의사항

  • 바퀴가 멈추지 않으면 일시정지 아님 → 단속 가능
  • 보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접근 중이면 위반
  • 정차와 정지는 다름 (0km/h 유지해야 정지)
  • 일시정지는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4. 안전한 우회전 요령 5가지

  1.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완전 정지
  2. 좌우 보행자 유무를 재차 확인
  3. 운전 중 스마트폰·내비게이션 사용 금지
  4. 보행자 시선이 교차로 향할 경우 정지
  5. 비보호 우회전이라도 보행자 우선 원칙 지키기

5. '잠깐 멈춤'이 모두를 지킵니다

도로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단 몇 초간의 정지로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무인카메라 판독 강화 등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모든 교차로에서 정지 후 서행 우회전이 새로운 기본 운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2023년 1월 개정)
  • 경찰청 보행자 보호 단속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 국민제보' 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