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인 게시물 표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기준] 신호 상황별 운전 요령, 위반시 벌점 범칙금

이미지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며 단속 기준과 범칙금 부과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서, 기존처럼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인식은 이제 위험한 오해가 되었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멈춰야 하고, 언제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려 하는데요.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과 벌점·범칙금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와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교차로 통행방법은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은 교차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2. 반드시 멈춰야 하는 상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진입하려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 의사 없어도 정지) 비보호 우회전 시 좌측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모서리 우회전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접근 중일 때 👉교통사고 12대 중대과실 처벌 📌 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 벌점: 10점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단속 방식: 무인단속카메라, 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