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안 발의 의원 명단 21명] 징계 사유 및 원인과 전망 분석

2025년 5월 28일, 국회에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징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입니다. 이는 전날 진행된 대선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석 제명안 발의한 의원 명단 썸네일 이미지

해당 징계안은 국회 윤리강령 위반,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발의되었으며,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소속 정당을 표로 정리하고, 징계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발언 경위, 법적 근거, 그리고 논란의 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징계안 발의 의원 명단 및 소속 정당

번호 의원명 소속 정당
1정혜경진보당
2윤종오진보당
3전종덕진보당
4김남근더불어민주당
5민형배더불어민주당
6박홍배더불어민주당
7임미애더불어민주당
8강경숙조국혁신당
9김선민조국혁신당
10김재원
(리아)
조국혁신당
11김준형조국혁신당
12박은정조국혁신당
13백선희조국혁신당
14서왕진조국혁신당
15신장식조국혁신당
16이해민조국혁신당
17정춘생조국혁신당
18차규근조국혁신당
19황운하조국혁신당
20용혜인기본소득당
21한창민사회민주당

징계안의 핵심 내용 및 법적 근거

1. 논란의 발언 경위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열린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게 ‘OO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적인 욕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신체 부위를 묘사함으로써 성희롱, 여성 혐오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제시하고 있는 법률 및 윤리 강령

해당 징계안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국회 내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155조 제16호 – 국회의원 징계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후보자 비방 금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법정보 유통 금지
  •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 품위 유지 및 인권 존중 의무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 청소년 시청 가능성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3. 징계안의 사회적 메시지

이번 징계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정치인의 언행이 성평등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해당 댓글의 원작자가 누구였는지에 본질적인 문제 제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선후보의 검증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혐오 표현을 단호히 제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입장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자녀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면서 진위 여부 또한 뜨거운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안의 향방은 단순히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나지 않고, 향후 정치권 전반의 위선과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의안번호 10622, 제출일 2025.5.2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및 의원 소속 정당 공식 발표 기준